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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홍 팀장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근로자 인정된다” 판결
“김두홍 팀장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근로자 인정된다” 판결
  • 백승태 기자
  • 승인 2014.06.19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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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개발공사가 청구한 항소 기각…1심판결 인정

거제조선해양문화관 김두홍 전 팀장과 거제해양개발공사가 2년6개월 동안 끌어왔던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가리는 오랜 법정싸움이 김 팀장의 승소로 사실상 일단락됐다.

부산지방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는 19일 오전10시 305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김두홍 전 팀장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는 지난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내린 판결을 인정한 것으로 김두홍 전 팀장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해 9월 12일 김두홍 전 팀장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1심 재판에서 원고 김두홍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발령이 보류됐던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두홍 전 팀장은 거제시시설관리공단 거제조선해양문화관 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2011년 6월 공금 유용 관련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후 11월5일 복귀했으나, 시설관리공단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바뀐 2012년 1월1일부터 발령이 보류돼 지금까지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 팀장은 발령 보류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1월 16일 박훈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을 냈고, 법원은 1심 판결에서 김 팀장의 거제해양개발공사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며 임금 등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자 거제해양개발공사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거제해양개발공사 관계자는 “아직 항소심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며 “판결문을 받는대로 내용을 검토해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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