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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1억3천만원 지방세 이의신청 기각
거제시, 1억3천만원 지방세 이의신청 기각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7.09.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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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업종 추가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 아니다

거제시가 1억3천만 원이 걸린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주식회사 00법인 측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감면해 달라”는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해 거제시는 지난 5월에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이 결정에 대해 90일 이내에 00법인 측의 심사, 심판, 소송에 대한 청구가 없어 이번에 확정됐다.

00법인은 애초 사업목적을 건설폐기물 처리 업으로 설립한 뒤 실질적인 영업행위를 하기 전에 목적사업에 건설업을 추가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1억3천만 원을 납부했다.

이 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했으나 취소되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거제시는 이에 취득세 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창업대상 업종으로 창업해야 하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에는 업종의 영위여부를 떠나 취득세 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00법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거제시 세무과 취득세담당은 “지방세 감면은 관계 법규에 의거 엄격히 제한된다”며,  “이번 지방세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납세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평과세를 지향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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