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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18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업체당 지원 규모 확대
거제시, 2018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업체당 지원 규모 확대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8.04.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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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한시적 확대 지원

거제시는 조선업 장기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2018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업체당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 시행하며, 3억 원 까지는 3% , 3억 원 초과 ~ 5억 원까지는 2.5%의 이자를 3년 동안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거제시에 주 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중 ①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체, ②사업자등록 상 업태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인 조선업 협력업체, ③(예비)사회적기업, ④벤처기업, ⑤녹색기업, ⑥신제품(NEP) 인증기업이며, 이미 시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라도 앞의 ① ~ ⑥에 해당하는 기업이면 총 5억 원의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5월 1일부터 거제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공고 일부터(5월 1일 오전9시) ~ 자금 소진시까지이며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홈페이지(www.geoje.go.kr) 고시/공고란을 확인(5월 1일 오전 9시 이후)하거나 담당부서(조선해양플랜트과, 055-639-41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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