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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8.06.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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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대상

거제시는 7월 한달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인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이며, 세율은 1㎡당 250원 (오염물질배출사업소는 1㎡당 500원) 이다. 단,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다.

신고·납부방법은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후 납부하거나, 방문신고는 시청 세무과 또는 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신고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ATM기·은행방문·가상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재산분)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하였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제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담당(639-34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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