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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자체 전문 회계법인 선정, 적극 환수조치 "
"거제시 자체 전문 회계법인 선정, 적극 환수조치 "
  • 이재준
  • 승인 2021.10.19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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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시장, 19일 기자회견 갖고 300만원대 아파트 개발이익환수 관련 입장 밝혀

거제시는 최금 사업자 특혜비리 및 개발이익금환수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의 수익률을 전문회계법인에 맡겨 다시 한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변광용시장은 19일 오후1시30분 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제시는 환수문제와 관련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전문회계법인을 선정하고 10퍼센터 이상의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환수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이다]

거제시는 최근 사업자 특혜 비리 및 개발이익금 환수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양정문동지구 300만대 아파트 사업의 수익률을 다시 한 번 검증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민선5기 전임 시장의 공약사업으로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형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고자 시작된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부지 15만천40중 우리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토지가 아파트부지 2493, 공공시설용지 55446를 합쳐 총 79446로 전체부지의 52.6%에 해당하고 민간사업자는 7만천58547%에 해당하는 면적에 아이파크 12단지 아파트 분양하여 준공하였습니다.

개발 이익금은 20142월 민간사업자가 우리시에 제출한 의견서에 표현된 사항으로 의견서 내용만으로는 개발이익금 정산을 할 수가 없다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20186월 개발 이익금을 정산을 할 수 있는 근거인 협약서를 평산산업()과 체결하였고, 협약서 내용에 사업수익률은 1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초과 수익이 발생 할 경우 환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01811월에는 평산산업()로부터 개발이익금 정산서를 제출 받았으나, 사업수익률이 3퍼센트(112억 원)10퍼센트를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협약서의 수익산정 방법에 따라 외부감사 회계법인인 부경회계 법인에서 발행한 결산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우리시 소재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개발이익금 검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8.19퍼센트로 협약서에 기재된 10퍼센트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환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익이 남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만 가지고는 개발이익환수가 어려우며, 법적 근거가 되는 협약서에 따라 수익률을 산정하여야 하고 10퍼센트 이상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환수가 가능했기에 평산산업의 감사보고서에 따른 수익률 검증으로는 환수할 금액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평산산업() 주주간의 소송 등 분쟁으로 언론 등을 통해 사업추진 특혜와 비리 및 개발이익금 정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특정단체에서도사업수익이 남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왜 환수를 소홀히 하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이런 의혹을 해소하고자 사업수익률 확인을 위한 전문 회계법을 자체적으로 선정, 평산산업()의 회계자료 등을 제출받아 본 업에 대한 사업수익 검증을 철저히 진행하고자 합니.

우리시가 선정한 전문회계법인의 정산 결과에 따라 10퍼센트 이상의 초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 우리시에서는 소홀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특혜나 비리 등 의혹 등에 대해 지난 99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한 바 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결과에 따라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특혜나 비리 등 사실여부가 밝혀질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잘못이 있다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지난 20211013일 거제반값아파트 환수 시민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 중 허위사실에 대하여도 업무집행방해(허위사실 유포) 형사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거제시는 개발이이금 환수와 관련된 끝없는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자체적으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수익금을 재산정하겠으며, 10퍼센트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환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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