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사진촬영 뒤 보도무마 조건으로 10여 차례 400여만 원 갈취
거제경찰서(서장 이희석)는지난 15일 거제지역 내 대형마트 및 공사현장 등을 찾아다니면서 불법행위를 사진촬영한 후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광고료 등을 갈취한 사이비기자 A씨(45·남)를 불구속 입건해 통영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경부터 일운면 소재 모 공사 관련 현장소장 C씨에게 세륜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다며 사진촬영 후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보도 하겠다며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광고비 명목으로 5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대형마트 및 공사현장 피해자들로부터 10여 차례 4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다.
거제경찰은 일부 보도무마 등 조건으로 광고료 등을 갈취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거제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