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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의 합리적 처방 ‘방류’…어민이 꺼리는 이유는?
적조의 합리적 처방 ‘방류’…어민이 꺼리는 이유는?
  • 원용태 기자
  • 승인 2014.09.16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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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어만 가능하고 턱없이 낮은 복구비용 때문에 폐사로 내모는 악순환 연속

해마다 되풀이 되는 유해성 적조의 엄습을 막을 수 없다면 사전 ‘방류’를 통해 어자원 확보와 폐사어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방류로 인한 손해 복구비용을 어민들이 바라는 시가에 맞춰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남해안 53어가에서 참돔, 쥐치, 넙치 등 양식어류 244만 7000마리가 폐사해 피해액 40억 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적조피해 발생 전 6개 어가에서 80만 2000마리를 방류해 2억79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폐사어가 방류보다 3배, 금액으로는 20배 정도 많은 셈이다.

사상최대의 피해가 발생했던 지난해에는 2505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고 무려 216억 여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6개 어가에서 69만 1000마리를 방류해 2억 3200만원의 피해액이 조사됐다. 방류 시책이 활성화가 안 돼 전체 폐사량의 2.75%만 방류됐다.

매년 발생하는 적조피해와 관련, 정부 관련기관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적조 유해생물이 mL당 10개체수가 넘으면 적조생물출현주의보가 발령되는데, 15일 기준 최대 1만 6000개체(경북), 전남이 9100개체, 거제 4680, 남해 2000개체가 발견되는 등 전국 다수 지역에 적조경보가 내려져 있어 앞으로도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있다.

이러한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방류’라는 가장 합리적인 처방이 있지만 현실성 없는 피해 복구액으로 인해 어민 대부분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적조방제 황토살포 작업중에 있다.

‘방류’…치어 가격의 복구비용 지원으로 어민들 방류포기, 폐사로 이어져
해수부 “현실적으로 적조로 인한 어민들의 복구비용 인상계획은 없어”

지난해 적조로 인해 어업인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자, 해양수산부는 적조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환경부 등과 힘을 모아 지난해 9월 ‘적조대응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된 적조예보로 인해 적조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늘이고 ▲양식 시설 개선 및 육상‧외해 양식단지 개발 ▲적조대응에 대한 각종 R&D 기술 개발 ▲어장 환경 평가 등 해양환경 관리강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상품 확대의 적조 관련 제도 개선 등의 5가지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동원한 장비들은 전해수 황토살포기와 액화산소공급장치, 황토 등 주로 적조방제에 관한 것들이다. 즉 적조 발생 사전이 아닌, 사후에 주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렇듯 사후약방문도 효과가 미비할 땐 ‘방류’라는 처방전이 기다리고 있다. 정부에서 내놓은 농어업 재해대책 시행규칙에 따르면 적조피해 전 방류 시 보상기준도 상향조정됐다. 지난해 보조 50%(상한5000만원), 융자 30%, 자담20%였던 것이 올해부터는 보조 90%(상한 5000만원), 자담10%로 어민들의 가계 부담을 최소화 했다.

그러나 이런 상향 보상기준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은 선뜻 방류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치어만 방류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어를 방류하더라도 치어의 단가를 적용받는다.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르면 치어별 방류 복구가는 쥐치 350원, 볼락 360원, 숭어 400원, 우럭 402원 등이다. 반면, 성어인 상태에서 적조로 인한 폐사가 발생한 경우 쥐치가 3280원, 볼락은 2880원, 숭어 1155원, 우럭 1780원의 피해복구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어민들은 방류보다는 더 많은 피해복구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폐사를 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또 무단으로 양식어류를 방류할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어종, 크기, 시기, 건강성 등 국립수산과학원의 질병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마저도 신청 후 방류까지 최소 7일에서 10일, 또는 그 이상 걸려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야 된다는 주장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적조에 의한 어민 보상은 자연재난 복구비용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다. 적조는 배상‧보상 문제가 아니라서 복구비용이 낮게 책정돼 농‧축‧수산 관련 종사자들은 손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시가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조로 인한 어민들의 보상금이 현 상태에서 인상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올해 발생한 적조양은 지난해와 비해서 크게 다르진 않지만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액은 지난해의 약 20% 수준이이서 적조예보, 황토확보, 적조대응 매뉴얼, 폐사어 처리, 방제장비 확보 등 종합대책의 효과를 보고 있다”며 “적조방제 수준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식전문가 A씨는 “현재 우리나라는 수산 선진국으로 가는 과도기에 있다. 많은 대책을 강구해 적조 피해를 줄여나가고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방류 복구금액이 인상되고, 방류 때까지 걸리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야 되는 등 제도적인 문제들이 현 상황에서 좋은 방향으로 수정된다면 어민들의 시름도 한 결 덜어 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 적조방제 황토살포 작업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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