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 청사 노후화에 따른 신축이 시급한 가운데, 경찰은 신축 입지로 압축됐던 장평동으로의 이전 신축 입장을 재차 밝히고 나섰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5일 경남도‧도교육청‧거제시‧시의회에 각각 보낸 공문에서 ‘행정타운 입주불가 및 장평동 이전’ 입장을 굳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3월과 7월 거제시에 보낸 공문에서 ‘행정타운 입주 의사 없음(행정적으로도 진행불가)’을 분명히 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승인 받은 장평동 127번지로 이전 협조 요청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3일 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회의에서 행정타운 입주 문제와 관련한 거제시 의견에 ‘거제경찰서는 회신을 않았다’는 거제시 표현과 달리 행정타운 입주 불가 등 경찰 입장을 공문 등으로 충분히 밝혔다는 것이다.
앞서 6월 진행된 민선8기 거제시장직 인수위원회 업무 당시에도 경찰은 행정타운 입주 불가 및 장평동 이전 입장을 못박았으나, 이 같은 입장이 인수위 백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도 경찰이 입장을 재차 밝힌 까닭이다.
경찰은 금번 공문에서 “거제시는 행정타운 부지공사를 2019년까지 끝내기로 약속했으나 2018년 시공사 부도 이후, 2019년 경찰이 신축예산 227억 원을 자체 확보했음에도 아무런 논의 없이 신축 만료 시점인 2024년까지 행정타운 부지공사를 한다고 계약했고, 2021년 4월에는 공기 단축 방안이 없다고 공문으로 알려오기도 했다”며 경찰청과 기재부의 불신 근거를 밝혔다.
경찰이 기재부로부터 장평동 이전 승인 및 장평 토지매입비를 확보한 직후인 2020년 11월 거제시는 기재부에 공문을 보내 행정타운으로 변경 요청을 했으나, 기재부는 현재까지 장평동 이전 추진을 지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최종 결정권은 기획재정부에 있다”며 “행정타운 부지는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반려됐고, 2019년 장평동 부지 신축으로 예산을 확보해 기재부로부터 이전 승인을 받았다”며 “거제시는 행정타운에 경찰서 입주 협약이 돼 있다는 표현을 삼가주시고 행정타운 공사비 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경찰서 이전이 거론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그러면서 “부지로 압축된 장평동 127번지와 관련해 당초 지난 2002년 장평 제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승인(학교용지)됐으나 관련법에 의거해 20년이 지나 해제(사업 실효)가 된 만큼,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해 경찰서 조기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1986년 신축 이후 겪고 있는 거제경찰서 청사 노후화 문제는 경찰관 인력이 2배 이상 늘어난데다, 사무공간 부족으로 ‘컨테이너 13개’를 증설하면서 이로 인한 균열 및 ‘별관 건물 붕괴 우려’ 등 중대 재해 우려까지 나타나 경찰관은 물론 민원인들의 불안과 불편이 유발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