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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시장, 농지법과 수도법 위반... 민주당 시의원들, "즉각 사퇴해라"
박종우시장, 농지법과 수도법 위반... 민주당 시의원들, "즉각 사퇴해라"
  • 이재준
  • 승인 2022.08.22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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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거제시의원, 22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 가져

박종우 거제시장의 가족묘지조성과 리조트 운영과정에서 불거진 농지법, 수도법 위반 논란이 지역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들은 22일 오전 10시 거제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BS가 보도한 박시장의 농지법, 수도법 위반에 대해 비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박종우 시장이 지난 2021년 연초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본인 소유 농지에 가족묘지를 조성하면서 농지법과 수도법을 위반했다는 KBS의 보도를 접하고 눈과 귀를 의심했다”며 “거제시와 거제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민들에게 실망과 부끄러움을 안겨주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박종우 시장은 2021년 4월 수도법 위반으로 거제시로부터 고발당했으며, 강제이행금 500만 원 처분을 받은 것을 KBS에서 보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가족묘지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도 (묘지조성)을 진행했다면 정말 충격적이다”고 했다.

또한 “박시장은 올해 초까지 운영하던 통영의 리조트 인근 농지를 주차장과 쓰레기 처리시설로 사용하며 농지법 위반했다는 보도에 대해 인정했는데, 이를 취재하는 기자의 원상복구에 대한 질문에 ”하라면 해야죠“라며 사과보다는 불쾌감을 드러내는 답변은 시장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시장의 수사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이번 KBS의 박시장에 대한 집중보도로 인해 커지고 있다는 일부 시각이다.

한편 박 시장은 측근을 통해 입당원서와 SNS홍보 제공 등을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서일준의원 직원에게 제공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것을 비롯해 변광용닷컴 인터넷사이트 개설 운영해 허위사실유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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