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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박두선 측근 특혜 의혹 기사 관련해 반박 및 해명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측근 특혜 의혹 기사 관련해 반박 및 해명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2.10.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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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은 중앙일보가 보도한 “박두선 대우조선 사장, 퇴직한 측근이 차린 회사와 수의계약 특혜 의혹”제하의 기사와 관련,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20일자 신문에서 대우조선이 퇴직한 직원이 차린 사업체인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와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체결했으며, 당시 최종결재권자인 박두선 사장이 퇴직한 측근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대해 대우조선해양은 "특수선사업본부는 2018년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와 최초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당시는 대우조선해양이 기존 국내 방산사업 위주로 운영하던 사업관리 조직이 해외 프로젝트의 증가로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던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보완하고 해외 사업의 계약 업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계약관리 전문가로 퇴직한 직원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이는 회사가 관련 지원 업무가 필요해서 한 것이고, 박두선 사장의 측근에게 특혜를 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실제 이 회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213건의 업무성과를 대우조선해양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와함께 “특수선사업본부 내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4년 6개월간 5,500만원의 혜택을 받았고 이는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가 유일하다”는 중앙일보의 보도내용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용역의 성격 및 내용상 회사 내 근접 근무가 필요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회사의 공간 또는 집기를 지원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가 유일하게 사무공간을 지원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의 업무 범위가 기존 법무팀과 겹친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며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는 진행 중인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대응 자문 및 PM 역량 교육 등이 중심 업무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현장 경험 및 사업 측면의 이해도가 요구됨. 법무팀이 수행하는 업무와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어려운 대내외 환경속에서도 수주활동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바,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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