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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한 사람의 사견이 헌법 위에 군림해 왔던 역사의 종말을 기다리며
[환영사] 한 사람의 사견이 헌법 위에 군림해 왔던 역사의 종말을 기다리며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3.07.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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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실련, 삼성중공업 노동조합 설립 환영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로자(노동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여기서 단결권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단결권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그 본뜻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1938년 이병철씨가 삼성상회를 설립한 것은 제외하더라도, 1948년 삼성물산공사를 설립한 이후 소위 범 삼성그룹 역사에서 ‘무노조 경영’은 종교에 가까운 철학으로 군림해 왔습니다. 범 삼성그룹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던 신세계그룹 노조는 1998년 10월 9일 설립되었다가 11월 3일에 무너졌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사람의 사견이 헌법 위에 설 자격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고인이 된 사람의 유언이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도 된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견이 헌법 위에 군림하고, 개인의 유언이 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억누르는 현실을 지켜봐 왔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 용기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만 하다가 버려지는 근로자(勤勞者)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3권을 당당히 보장받는 노동자가 되겠다는 선언을 들었습니다.

2023년 7월 4일 설립된 삼성중공업 노동조합은 원청, 하청 노동자에서부터 이주노동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공존하는 꿈을 꿉니다. 그야말로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는 멋진 희망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어쩌면 노동3권을 현실에서 쟁취하기 위해 피 흘리고 목숨까지 바쳤던 선배 노동자들의 투쟁에 버금가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거제경실련은 삼성중공업 노동조합원들의 결연한 눈빛 속에서 예정된 난관을 극복해낼 의지를 보았습니다.

삼성중공업 노동조합의 탄생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범 삼성그룹의 새로운 역사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축하합니다. 또한 거제경실련은 삼성중공업 노동조합의 친구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2023년 7월 13일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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