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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보건소, 치매 환자에 '한센병 약' 처방해 논란
거제시보건소, 치매 환자에 '한센병 약' 처방해 논란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3.09.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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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제 목록에 없는 ‘답손’ 처방에 우려

거제시 보건소에서 알츠하이머(치매) 환자에게 ‘답손’이라는 한센병 치료제를 처방해 논란이 되고 있다.

거제시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장이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들 중에 부작용이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보건소 내방을 권하고, 8월달에 7명 정도에게 치매 치료제 대신 ‘답손’ 약을 처방했다”며 “보통은 부작용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에 고시된 치매 치료약 중에 환자에 맞는 다른 약을 처방하는게 답손을 처방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7월 1일자로 거제시보건소에 신규 부임한 이종훈 보건소장은 다른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알츠하이머 등 노인성 치매가 퇴행성 질환이라는 의로계 상식을 부인하며 염증성 질환이라고 주장하며, 나병 치료약으로 쓰이는 ’답손‘이 치매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치매약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도네페질 성분의 아립세트는 치매환자에게 효과가 없으며, 증상만 다소 개선 시킬 뿐 치료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지기능 개선 및 치료약물로서 ‘답손’을 복용토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중증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지인과 모친에게 답손을 복용케 했고, 그 결과 지인은 경증으로 완화됐고 모친은 정상 생활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보에는 ‘답손정 100밀리그램’에 대해 약의 성분은 ‘답손’이며, 한센병과 포진피부염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치매약 성분으로 도네페질(Donepezil)과 리바스티그민(Rivastigmine), 갈란타민(Galantamine), 메만틴(Memantine) 성분만을 치매 치료제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답손이 성분인 답손 약은 치매 치료제로 인정되지 않는다.

직원 A씨는 “답손은 나병환자에게 처방하는 항생제 성분의 약이며,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놓은 치매 치료제 목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답손을 치매 환자에게 처방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보에는 '답손정'이 한센병 포진피부염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거제시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는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폭로로 치매약 대용으로 답손을 처방한 것에 대해 격한 논쟁이 불붙고 있다. 의사의 판단에 따른 정당한 처방이라는 주장과 의사라도 관련 규정을 무시한 처방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부정적인 입장의 사람들은 ‘나병환자 치료제를 치매 환자에게 처방한다니 참 황당하다. 시민을 상대로 임상시험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약 처방은 의사 고유권한이지만 답손이 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게 검증이 된 것 입니까?’ 등의 댓글을 적고 있다.

직원으로 추정되는 B씨는 “(답손 처방에 대해 보건소장에게) 7월 한 달 동안 수차례 증빙이나 근거를 요구드렸고, 보건복지부나 상급 치매센터 승인을 부탁드렸다. 그때마다 소장님께서는 보내시는 메일이나 구두로 알겠다고 하셨지만 보내주신 자료는 소장님의 연구 자료이거나 서울에 계신 동료들이라고만 했다”고 댓글을 남겼다.

댓글에는 소장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보건소장’이 많은 답글을 남기고 있는데 그는 “제가 그 보건소장 이종훈이다. 현재 치매센터에서는 치매약 (도네페질)을 집중 처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도네페질의 부작용은 노인에게 기관지염과 COPD가 자주 발생하고 감염에 취약해져서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센터 직원 누구도 제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에 제가 일일이 연락드리고 7분을 진료 했다. 방사선 촬영에서 절반이 (한분은 안오심, 수면제 과용으로) 기관지염 혹은 결핵 의증으로 진단되었고 이에 합당한 염증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는 댓글을 남겼다.

이어 “스티그마(낙인)를 치매환자에게 덧 씌워서 약물부작용을 환자에게 견디라고 우리는 강요하고 있다. 우리가 공동정범 이라는 마을을 가져야 한다”며 치매 치료제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또 “아리셉트(치매 치료제) 개발사가 주도가 되서 인지기능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 약의 효과를 선전하고 검증하며 최근에는 속임수의 시작이었다”며 “노인이 일상 생활이 가능한가를 기준으로 치매 의약품에 대하여 재평가하고 있는 것이 추세다”고 했다.

보건소장의 먼 의료직 후배이자 연구직 후배라고 밝힌 C씨는 댓글로“(보건소장이 근거로 제시하는 본인의) 논문에는 치매환자의 기관지, 폐렴, COPD의 효능과 치매환자의 사망 나이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으나 치매환자 연구에 있어 호흡기계 질환은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며 치매환자의 인지능력 개선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답손이 기관지염과 폐렴에 효과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답손이 항생제기이 때문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임상연구라면 그 과정에서 더더욱 문제가 있는 지 봐야 한다. 동물에 대한 효능에 대한 실험연구가 선행되고 그것이 뒷받침 되어 연구 계획이 있을 때 식약처에서 연구에 대한 승인이 나고 진행이 가능하다”며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환자분들에게 약물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환자의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환자분들에게 연구라는 명목으로 약물을 투약하게 된다면 치명적인 연구 윤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의료 전문인은 “치매 치료제로 인정된 약이 아닌 것을 치매 치료제로 처방하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다”며 “주장의 근거가 미약해 보이며, 표본치가 적은 결과를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보건소장은 “거제에서 화상회의로 관심 있는 분들 모두 모아서 회견토록 하겠다”며 “환자 동의 및 경과 확인 후 가능한 주민이 직접 말씀토록 하겠다”고 답 문자를 보내왔다.

의약품 처방은 주민 건강과 직결되고 또 시민들간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만큼 거제시와 관계 기관에서는 정확한 조사를 통해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거제뉴스광장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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