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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470억 손배소 소송 취하하라"
"한화오션 470억 손배소 소송 취하하라"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3.09.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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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470억 원 손해배상소송 첫 공판 통영지원에서 열려

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동조합 집행부에 대해 제기했던 470억 원 손해배상소송의 첫 공판이 21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렸다. 재판에 앞서 금속노조 경남지부, 소송대리인단은 통영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금속노조·소송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하청노동자 개인에게 47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라며 "사측은 하청노동자들이 전면파업 기간에 조선소 제1독을 점거하여 모든 독의 선박 건조가 중단됐고, 회사의 기존 생산계획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소요된 인건비와 생산경비 등의 천문학적 손해를 노조 집행부 5명이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심지어 470억 원이라는 금액은 고정비 상당액으로 단지 일부에 불과하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최종적인 청구 금액을 확정하겠다고 하여 앞으로 얼마의 손해배상액이 더 늘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힘없는 노동자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로 한화오션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집행조차도 불가능할 이 무익한 손해배상소송은 오로지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전히 한화오션은 노동자들이 어떤 심정으로 파업에까지 이르렀는지, 하청노동자들이 장기간 겪는 열악한 근로조건 상황을 야기한 진정한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회피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두현 변호사는 "조선소에는 정규직보다 더 많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이들은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한화오션의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한화오션의 선박을 만든다. 이들의 노동조건은 원청인 한화오션이 하청업체들에 지급하는 기성금에 달려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의 성과급은 한화오션 정규직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정해진다. 이들의 산업안전도 한화오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그런데 비정규직 산재 사망사고는 정규직보다 10배나 많고 임금은 절반에도 못 미치며 언제나 실직의 공포에 내몰려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도저히 이대로 살 순 없어 쟁의를 했더니 50일 만에 8000억 원의 손해가 났다며 470억 원을 조합 간부 개인들에게 청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파업 50일 만에 8000억 원의 천문학적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은, 역설적으로 한화오션이 비정규직들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왜 한화오션이 비정규직들의 노조법상 사용자인지를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소송 대응과 관련해 그는 "한화오션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법상 사용자이고, 한화오션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과 쟁의행위가 정당하다는 점을 적극 다투겠고, 한화오션 1년 전체 인건비의 몇 배나 되는 8000억 원의 손해액 산정이 완전히 근거 없음을 적극 다투겠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월 200여만 원 임금이 전부인 피고 노동자들은 평생을 일해도 470억 원의 이자도 갚을 길이 없다"라며 "이 소송으로 한화오션은 이미 지출한 소송 인지액과 변호사비도 보전받기 어렵다. 이자는커녕 소송비용도 다 못 받을 소송에 수억 원을 쓰는 목적은 노동자들에 대한 사적 보복 외에는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부연했다.

김형수 지회장은 "이 소송은 노조를 탄압하고 부당함에 대항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정상적인 손해배상소송이 아니라 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이라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달라"라고 말했다.

안석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이번 손배 소송의 목적성은 노조 활동 위축이다. 한화오션이 조선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구축하려면 인생을 저당 잡고 노조를 혐오하는 손배소송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했다

[기자회견문]

2022년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자들은 조선업 불황기에 30%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과 노동조합의 인정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을 진행하였다.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의 몸을 가두고 피맺힌 목소리를 낼 때,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책임을 회피하며 최소한의 대화조차 응하지 않았다. 결국 대우조선해양이 목숨을 걸고 파업을 진행한 하청노동자들에게 내놓은 답변은, 노동조합 집행부 5명에 대한 470억의 막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뿐이었다.

소장 접수 이후,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사명을 ‘한화오션 주식회사’로 바꾸고 본격적인 경영에 돌입하였다. 힘없는 하청노동자들을 향해 수백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대우조선해양에서 한화오션으로 바뀌었을 뿐, 정작 당사자가 된 한화오션은 이 부당한 소송을 취하하려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노동자들과 최소한의 대화조차도 시도하고 있지 않다.

470억이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면파업기간 동안 하청노동자들이 조선소 제1독을 점거하여 조선소 내의 모든 독의 선박 건조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작업이 멈춘 상황에서 기본 고정비는 계속 지출되었으니 회사의 기존 생산계획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소요된 인건비와 생산경비, 시설 및 재료유지비 등을 전부 포함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 470억은 최종 손해배상청구 금액도 아니다. 한화오션 측은 소장에서 470억은 단지 고정비 부분으로 전체 손해의 일부일 뿐이라고 밝히면서, 선박 건조 및 진수 업무 등이 지연됨에 따라 야기되고 있는 지체상금 및 선사와의 계약취소로 인한 손해 등 일체의 천문학적인 손해를 하청노동자들 개인에게 청구할 태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힘없는 노동자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로 한화오션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집행조차도 불가능할 이 무익한 손해배상소송은 오로지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탄압하려는 저열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전히 한화오션은 노동자들이 어떤 심정으로 파업에까지 이르렀는지, 하청노동자들이 장기간 겪는 열악한 근로조건 상황을 야기한 진정한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회피하고 있다. 오히려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행위라 칭하며,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파탄에 빠뜨리는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로 노동자들을 겁박하려는 시도에만 골몰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제기한, 그리고 한화오션이 계속하여 이어가고 있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단지 노동3권의 침해만을 목적으로 한 수백억의 손해배상청구 앞에서, 손해배상이란 이름으로 가해지는 무분별한 노동탄압행위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법원이 이러한 부당한 소송을 받아들여주어야 하는 것인지 끝까지 변론하여 싸울 것이다.

다시 한번 한화오션의 조선하청지회 집행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규탄하며, 한화오션은 이 사건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자들과의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23. 9. 21.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조 집행부에 대한 470억 손해배상소송

소송대리인단,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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