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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청, 생후 2일된 아기 살해한 친모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통영지청, 생후 2일된 아기 살해한 친모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3.11.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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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28일 모텔에서 생후 2일된 아들을 살해해 회사 숙소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통영지청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과 사체를 9개월 가량 회사 숙소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그대로 두고 퇴직하는 등 죄의식 없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침해하는 일명 ‘그림자 아기’ 살인 사건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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