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3:23 (금)
법원, 박종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징역6개월, 집유 2년' 선고
법원, 박종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징역6개월, 집유 2년' 선고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3.11.30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박종우 거제시장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종범)는 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고 일부 공소사실 무죄, 제공된 금액 액수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박 시장의 유죄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나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에 따라 공소가 제기됐으므로 재판부의 적의 판단을 구한다”며 백지구형을 내렸다.

선고 직후 박 시장측은 "당연히 항소해 무죄를 밝히겠다"고 불복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지인 A시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3회에 걸쳐 1천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내년 1월경 2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