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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법적지위 갖춘 자율방범대 예산 늘려야”
김선민 의원 “법적지위 갖춘 자율방범대 예산 늘려야”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3.12.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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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의원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국민의힘‧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14일 제243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2024년 당초 예산안 심사에서 ‘자율방범대 운영 예산 확대’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했는데도 거제시 예산 편성은 여전히 관성적이고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행정과를 상대로 한 예산안 심사시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1년 ~ 2023년) 예산과 비교했을 때 2024년 예산안도 예년 수준과 똑같이 편성됐다는 것이다.

김선민 의원은 “사무실 전기 연결이 안되는 등 방범대 고충이 들려온다”면서, “자율방범대법 시행령에 따라 충분한 지원근거가 법률적으로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부분에서 방범대 운영에 제한이 생겨서는 안될 일”이라고 짚었다.

이어 "자율방범대가 거제시 치안의 큰 몫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거제시 행정은 자율방범대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행정과는 “2024년 1회 추가‧경정 예산 때,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약 6,700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라며 “추가 부분은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율방범대는 1953년 '주민 야경제도'로 시작돼 70여년 동안 지역치안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한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서일준 국회의원 등이 대표 발의해 올해 4월부터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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