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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진 의원 발의, 거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은진 의원 발의, 거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3.12.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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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한은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12월 22일 거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거제시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의 가치를 보존ㆍ확산하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 향유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르면 전통무예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ㆍ기법ㆍ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한 의원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전과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지도자 양성,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여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며, 조례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다.

특히 조례 제정을 위해 시민들에게 내용과 취지를 알려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단계에서 52명의 시민이 조례 제정을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전통무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됐다.

한 의원은 “전통무예를 거제시 대표 스포츠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통무예에 대한 관심을 물론 시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통무예가 진흥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이 갖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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