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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원청사업주 강력히 처벌하고, 조선산업 특별감독 이행하라!
[성명] 원청사업주 강력히 처벌하고, 조선산업 특별감독 이행하라!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4.01.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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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사이 거제 조선소에서 4명의 하청노동자 사망 윤석열 정부의 노사자율안전‘하청노동자에게는 허울, 사업주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의 면죄부’ 원청사업주 강력히 처벌하고, 조선산업 특별감독 이행하라!

2020년 1월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2022년 1월 기업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일터에서는 노동자의 죽음이 멈추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최근 거제지역서는 한 달 사이 4명의 하청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예측이 가능한 재해였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이에 우리는 사업주의‘처벌 면죄’에 초점이 맞춰진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비판하고자 한다.

네팔 이주노동자의 심정지, 과로사를 배제할 수 없다

23년 12월 25일, 한화오션(주) 사내 기숙사에서 네팔 이주노동자 故 라이런전(92년생)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부검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는 소견에 따르면, 92년생의 건장한 청년에게 발생한 심정지는 과로사일 가능성이 높다. 조선소 이주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250시간에서 300시간 이상이거나, 야간 근무만 전담으로 투입되는 등 대다수가 과로업무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개월이 넘도록 고인의 근무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 어렵게 네팔 동료들과 연락이 되어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말을 아꼈고, 지난 12월 31일에는 예정된 네팔식 장례행사에 참석했으나 아무도 만날 수 없었다. 한국인은 업체 대표와 총무만 참석이 가능하다면서 변경된 일정을 공유받지 못한 것이다. 회사가 이주노동자와의 접촉을 조직적으로 차단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하청노동자에게는 허울뿐인 윤석열 정부의 노사 자율안전

24년 1월 12일, 한화오션(주) 사내 하청업체 소속 故 김지환(96년생) 노동자가 선박블럭 취부 중 발생한 가스폭발에 목숨을 잃었다. 한화오션 내 기술교육원을 수료하고 사내 업체에서 일한 지 10개월 만에 발생한 사고이다. 저임금, 고강도, 고위험의 노동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경력 1년부터 정규직 채용(경력)에 지원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몇 해 전까지 업체장의 추천이 있어야 응시 자격이 주어졌으나 노예제도라는 비판이 일자 추천제를 삭제했다. 그러나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위험한 작업을 거부하거나 안전하게 일할 기본적인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경력사원에 지원하지 않는 하청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23년 6월 3일, 우리는 위험 상황을 원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언에 쓰러진 하청노동자를 기억한다. 또 다른 하청노동자는 투표를 통해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노동자 대표가 되었지만, 사업주는“재해 발생시 재발 방지 회의 개최”기본적인 요구마저도 묵살했다. 형식이 아닌 진짜 권리를 요구하면 조선소를 떠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하청노동자가 처한 현실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지만, 노동자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만 과태료(일부 처벌조항 없음)를 부과할 뿐‘노사 자율’을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중대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참조-표2)

 

노동조합 없는 사업장은 위험의 사각지대

24년 1월 18일 새벽 1시 20분경 삼성중공업 사내 하청업체 소속 故 이영배(62세) 노동자가 선박탑재 후 블록 내부에서 이동 중 계단에서 추락(추정)하여 다음 날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현장에서는 평소 야간작업 시 조명 설치가 미미하다는 증언이 있었고 이로부터 2개월 전에는 정규직 노동자가 계단에서 추락(추정)하여“좌측 어깨 상완골 골절, 흉추 제 4-5-6-7 다발성 파열 및 골절, 경추 극돌기 골절”등 자칫 목숨을 잃을 뻔한 재해가 있었다. 당시 회사는 계단에 미끄럼 테이프 부착 등의 개선대책을 내놓았지만, 사망사고 현장은 야간 조명도 미비했고 회사의 개선책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소는 옥외 작업장으로 우천 작업 시 더욱 추락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은 사망사고 당일에도 비를 맞으며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렸다. 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이다. 비록 노동부가 작업 중지 범위를 소극적으로 판단할지라도, 노동조합이 있다면 재발방지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고, 우천 시에도 작업대기 등의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무엇보다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사업주‘처벌 면죄’를 위한 형식적인 노사 자율체제

2024년 1월 24일 한화오션 사내에서 선박에 붙은 이물질을 청소하기 위해 잠수작업을 하던 故 백선관(30세) 노동자가 작업 중 의식을 잃고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했다. 문제는 잠수작업 신고자와 재해자의 정보가 다름에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원하청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청은 작업시간, 연락방법, 위험성 평가 등을 이행하고, 심지어 안전교육의 실시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한화오션에서는 22년 4월 21일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하자 밀폐구역 작업 승인서를 허위로 기재하며 타 작업자로 대체한 행위가 있었다. 23년 9월 20일에는 아르곤 노출 작업 승인서와 실제 작업자가 다르게 투입된 사실이 적발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이를 예방해야 할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은 처벌을 피하기 형식적인 조치에 머물렀다.

이번 사망사고는 시스템의 부재를 반증한다. 잠수작업의 경우 1일 6시간, 1주일 34시간 작업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노동자 보호를 강제하고 있지만, 한화오션은 고인이 사내 하청업체에서 발판작업을 병행해온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 이는 결코 고인의 잘못이 아니다. 작업전 승인을 받는 이유는 안전보건조치가 미비한 상태에서는 사망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준수했다면 고인은 목숨을 잃지 않았다.

이처럼 정부가‘사업주 처벌’대신‘노사 자율’카드를 꺼내는 동안, 거제 조선소에서는 한 달 사이 4명의 하청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이들의 죽음은 중대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이에 더이상 같은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현대판 노예제도,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

정부는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고용을 확대하는 한편, 더 많은 착취와 탄압을 위해 지역 간 이동조차 제한했다. 이들에게 노동시간 상한제는 무의미하다. 현대판 노예제라 불리우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지 않는 한 이주노동자는 계속해서 죽음의 일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산업재해조사표를 공개하라!

2020년 공개된 원하청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모두 하청노동자보다 정규직 노동자의 재해가 많았다. 이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산재은폐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일비재함을 의미한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원하청 산재 통계를“경영상·영업상 비밀로 공개 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전환했다. 중대재해 예방은 사고가 드러나는 것에서 시작이다. 윤석열 정부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산업재해조사표 공개로 중대재해 예방 의지를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

○ 하청노조와 원청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보장하라!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에 국한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원·하청 교섭을 보장한다. 물론 형식적일 수 있으나 이 외의 직종은 권고에 그치다 보니 형식조차 갖춰지지 못한다. 물론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원청이 의지만 있다면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에 거통고조선하청지회와 삼성중공업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원하청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노동자 참여 보장을 촉구한다.

故라이런전(23.12.25), 故김지환(24.01.12) 故이영배(24.01.19), 故백선관(24.01.24)님의 명복을 빕니다. 노동재해 없는 세상에서 편히 잠드소서

 

2024년 1월 29일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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