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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통영화장장 공동 사용 '동의안' 제동
거제시의회, 통영화장장 공동 사용 '동의안' 제동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4.02.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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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의회, 20일 민주당(4명) 국민의힘(3명)으로 동의안 심사보류 결정

거제시가 시립화장장을 건립하는 대신 통영화장장장을 공동으로 사용하자는 '동의안'을 의회에 올렸으나 제동이 걸렸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0일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체결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다.

동의안은 4월 중순쯤 열리는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될 전망이다.

이날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 보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민주당), 반대 3명(국민의힘)으로 부결됐다.

동의안은 거제시는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추모공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비용과 도로개설 공사비용 일시부담금 99억 2600만원을 오는 5월까지 통영시에 납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하고 있다.

거제시는 총사업비 250억원을 들여 오는 2028년까지 사등면 ‘거제 추모의집’ 부지에 시립화장장을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과다한 재정 투입,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을 공동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공설화장시설 연간운영비는 양 시의 이용자 수(화장 건수)에 비례해 공동부담하며 예상 금액은 약 4억원이다.

통영 화장장 관내요금은 10만원, 관외요금은 80만원으로 협약이 완료되면 거제시민은 2054년까지 30년간 통영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앞서 거제시는 최근 통영화장장을 통영시와 공동사용하는 내용의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체결 동의안’을 거제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심사 보류 동의는 안건 가부 결정이 아닌 안건 처리를 추후로 미루는 의사 일정 변경안이다.

시 관계자는 “동의안 내용을 보완한 뒤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 재상정할 예정이며 폐기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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