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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약자 위한 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 통과
관광 약자 위한 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 통과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4.02.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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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관광 약자 위한 거제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기대

정명희 거제시의회 의원(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 23일 거제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정 의원은 관광 약자들이 거제시에서 불편 없이 관광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 약자들이 거제시 내에서 이동과 접근의 장애 요소 없이 관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실태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코스 및 콘텐츠 개발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등을 규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부터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가족 등 우리나라 인구의 29%를 차지하는 “관광 약자”를 고려한 관광 활동 및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32개소의 열린 관광지를 선정해 관광 약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있다.

이 조례안의 통과로 관광 약자를 위한 거제시 관광도시 조성의 행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관광 약자의 관광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약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겁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등 모두가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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