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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대한민국 임금피크제 바로 잡겠습니다"
[입장문] "대한민국 임금피크제 바로 잡겠습니다"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4.03.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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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변광용선대본, 25일 입금피크제 관련 입장문 발표
정년 연장을 이유로 임금피크제 정당화 한 법조항 폐지

최근 한화오션 사무직군 시니어 노동자들의 임금피크제 관련 문제 제기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변광용 선대본은 임금피크제의 원천적인 해결을 위해 입장문을 발표한다.

정년 60세의 법적근거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업) 제19조(정년) 규정이다. 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라고 정년을 60세로 강행규정 으로 정하고 있다.

2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에서 정한 정년을 사업주가 지키지 않더라도 60세 정년을 적용 하도록 하여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

고령자고용법은 1991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92년 7월 1일 시행된 법이다. 최초 제정 당시 제19조 (정년)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법적 취지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사업장이 만55세 정년을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노동자들의 정년연장 요구가 강하게 표출되어, 대기업을 시작으로 점차 정년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맞춰서 2014년 5월 23일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정년 조항이 ‘60세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에서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당시 사업주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를 함께 신설한다.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강행규정으로 신설한 것이다. 이 조항으로 각 기업과 개별노조는 임금체계를 개편하게 된다. 일명 ‘임금피크제’의 시작이다. 금융권은 임금 피크 정점을 55세로 보고 56세부터 점차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60세 정년 도달 시 55세 임금의 55%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조선업종 사무직군의 경우 한화오션은 55세 임금의 60%를 60세에 지급하고, HD한국조선해양은 55세 임금의 50%를 60세에 지급한다. 반면 삼성중공업은 58세 임금의 86%를 60세에 지급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적용이 과도하고 각 기업별로 차이가 있어 사무직군 노동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왔다.

최근 임금피크제 관련 법원의 판결추세는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삭감 폭이 과도하게 크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고 있다. 이런 판결추세에 따라 은행권에서 임금 반환 소송이 잇따르고 있으며, 금융권 뿐만 아니라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는 제조업 대기업노동조합에서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거제는 한화오션 퇴직 현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무효소송을 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법 제19조의2 조항은 정년이 연장될 경우 기업의 일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신설됐지만, 이미 법 개정이 10년이 경과됐고, 정년 60세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법률은 시대 상황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대법원은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 개선됨에 따라 제반 사정이 현저히 변했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살을 넘어 만 65살까지도 일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 라고 판결하고, 손해배상 등의 소송에 배상 기준연령을 만 65세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이 만 60세는 고령자가 아니다. 당당히 자신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연령이다. 법 제19조의2 조항을 바탕으로 정년 60세 이전부터임금피크제를 통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취지에 맞게 조건 없는 정년 60세 보장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의 원천적인 해결을 위해 해당 조항은 폐지가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증명하는 자리이다. 변광용 후보는 거제 조선업의 현안인 임금피크제 문제 해결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당선 이후 즉시 해당 조항 폐지입법을 발의할 것을 밝힌다. 양대조선 경영자들은 법 개정이전이라도 합리적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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