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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해놓고 배짱부리는 시공사
부실공사 해놓고 배짱부리는 시공사
  • 원용태 기자
  • 승인 2014.11.07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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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솔렌스힐1차 지하상가 부실보강공사로 누수 계속돼
▲ 거미줄 처럼 설치된 누수 유도관. 12군데가 설치돼 있다

누수 진행되는 곳에 빗물 배출 호스만 설치 후 ‘보강공사완료’ 통지
벽산 측 “누수 유도배수공법도 누수방지공법. 더 이상 보강계획 없다”

상동 한 아파트 지하상가 천장이 부실공사도 모자라 부실보강공사로 이어지면서 누수가 계속되고 있지만 시공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상가 소유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특히 시공사는 부실공사를 인정하면서도 더 이상 보강공사를 않겠다고 못박았다.

상가 소유주 이씨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 상동 벽산e-솔렌스힐 1차 아파트 상가 401동 지하1층 107호(48평)를 부동산 중개업자 박씨를 통해 아파트 상가의 분양자와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국제신탁과 4억 2000여 만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7월 14일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이씨는 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천정누수 등의 경미한 건물하자가 있지만 시공사인 벽산 측에서 완벽 누수보강공사를 이행할 것을 약속받았고, 천장에서 바닥으로 물이 떨어진 흔적이 한 군데만 발견돼 누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이씨는 지난 7월, 매입한 상가를 두 곳으로 분할 해 임대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점포 개설을 위해 인테리어 작업을 시작했다. 천장을 뜯어본 임차인은 천장 벽체 12군데에서 누수 방지를 위한 누수 유도배수관이 거미줄처럼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상가 소유주인 이씨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

이씨가 확인한 결과, 상가의 지상부분인 아파트의 진입로와 배수로 등에 배수시설을 하지 않아 우천 시마다 고인 물이 상가 천정의 균열을 통해 누수 되고 있었다. 지난 6월 벽산측이 진행한 누수공사가 임시방편 이었던 것.

당시 벽산측은 누수보강공사 명목으로 누수가 진행되는 천장벽체 12군데에 자바라호스(이동식 배관)를 연결, 상가 내 우수관으로 통하는 누수 유도배수관을 설치했던 것이다.

누수 유도배수관에 화이트폼 시공 후 보수공사가 완료 됐다고 이씨에게 통보했다

이후 이씨는 누수 유도배수관을 걷어내고도 물이 새지 않는 근본적인 누수보강공사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벽산 측은 천장에 설치된 누수 유도배수관 주위에 화이트 폼으로만 시공 하고서 천정보수를 완료했다고 통보했다.

벽산 측은 빗물 누수 유도배수관 작업도 누수보강공사의 한 공법이라며 더 이상의 보강공사는 없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로서는 보상은 힘들고, 법적인 소송이 들어온다면 법에 따른다는 방침이다.

벽산 관계자는 “누수현상이 발생한 잘못된 시공은 인정한다. 그에 따라 지난 6, 7월 2차례에 걸쳐 유도배수공법을 이용해 누수보강공사를 완료했다”면서 “보름 전부터 누수원인으로 의심되는 상가 위 일부 조경시설을 뜯어내고 시트방수작업을 진행 중이다. 마무리단계이며 단, 100% 누수를 잡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유도배수공법으로 인해 현재 상가 점포내부로 직접적인 누수는 없어 영업에 방해되지는 않는다”면서 “상가 소유주가 원하는 근본적인 누수보강공사는 상가 상부의 화단을 걷어내야 하는 대형공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추후 구체적인 공사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벽산이 누수보강공사라고 해놓은 유도배수관작업은 단지 누수를 밖으로 빼내는 작업이지 엄밀히 말하면 현재까지도 천정에서 누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누수 유도배수관을 다 철거한 후에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근본적인 보강공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무리 공법 중에 하나라지만 누수 유도배수관 공법은 부실공사로 밖에 안 보인다. 빗물이 새는 건물을 누가 사고 싶어 하고, 매매 시에도 제값을 받겠느냐”면서 “수차례에 걸쳐 보강공사를 요청했지만 벽산 측의 무책임한 대응과 누수하자부분을 축소시켜 속인 점이 괘씸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의 심판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씨는 벽산엔지니어링과 대경종합건설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달 30일 법원에 접수, 지난 5일 각 회사로 소장이 발부돼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 이씨 상가 상부. 배수가 잘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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