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3:23 (금)
2015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2015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 원용태 기자
  • 승인 2014.12.01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설 내곡, 거제상동초교 통학구역 조정이 주요내용

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홍곤)은 지난달 27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2015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확정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내년 3월 1일 내곡초등학교와 거제상동초등학교의 개교에 따른 아주초등학교와 삼룡초등학교의 통학구역 조정과 중곡초등학교, 칠천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이 주요내용이다.

통학구역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통학구역이 조정된 지역의 기존 재학생은 변경된 학교로 통학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존 학교로 계속해서 통학이 가능하다.

내년도 신입생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통학구역이 아닌 타 학교로 취학을 희망할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해 입학을 원하는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학교를 변경 할 수 있다.

다음은 2015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일람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