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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복합할증요금제도 개선…승객들 요금 부담 소폭 ‘경감’
택시 복합할증요금제도 개선…승객들 요금 부담 소폭 ‘경감’
  • 원용태 기자
  • 승인 2015.01.12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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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할증 기본요금 3780원→2800원…전 구간 35% 추가 적용→복합할증구간만

오는 2월 1일 0시부터 거제 택시 복합할증요금제도가 개선·시행됨에 따라 택시 승객들의 요금부담이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존 복합할증구간 운행 시 기본요금과 운행 전 구간에 35%를 적용해오던 제도가 일부 축소, 변경됐기 때문이다.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면으로 운행되는 택시의 회차 시 공차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도입된 복합할증운임제도로 인해 승객과 기사간의 잦은 시비와 민원이 끊이지 않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3년 6월 27일 택시업계 및 시민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통해 조율을 마치고 다음달 1일부터 기존 제도를 조정·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선된 제도에 따르면 복합할증구역으로 운행 시 기본거리 2km이후부터 도착지까지 복합할증운임 35%를 적용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동지역과 면지역 경계에 설치돼 있는 복합할증기점을 기준으로 동에서 면지역은 복합할증운임이 적용, 면지역에서 동지역은 해제된다.

또 기본운임에도 35%가 포함돼 3780원이었던 기본요금이 복합할증구역에 상관없이 거제 어느 곳에서 탑승하더라도 2km까지는 일반기본요금인 2800원으로 변경된다.

동지역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복합할증 대상이 아니다. 만약 동에서 동으로 이동할 때 면지역을 경유한다면 복합할증구간(면지역)만 적용된다. 면지역 이동시에 심야할증(20%)까지 붙게 되면 이중할증률은 55%에 달한다.

▲ 기존 복합할증제도요금과 변경된 요금제 비교(예시 : 거제시청⇔연초면사무소)

예를 들어 현재 거제시청에서 연초면사무소(약 6km)를 가기위해 택시를 이용한다면 복합할증운임 35%가 탑승 시부터 적용돼 기본요금은 2800원에서 980원이 추가된 3780원이다.

기본거리 2km를 지나자마자 143m당 135원이 적용되며 도착지에 도달하면 4km 거리운임 3780원(4000m÷143m×135원)이 합산된 총 7560원의 택시요금이 부과된다. 연초면사무소에서 거제시청으로 택시를 타고 갈 때도 같은 요금이 발생한다.

변경된 제도를 대입해 택시비를 산정해보면 오는 2월 1일부터 시청에서 연초면사무소로 갈 경우 추가운임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복합할증기점(연초면 맑은샘병원 우진도기타일 앞)은 시청으로부터 3.4km지점이다.

기본구간 2km를 지나 1.4km까지는 일반거리운임 980원(1400m÷143m×100원)과 기본요금 2800원을 합치면 3780원의 요금이 발생한다. 이후 도착지까지 남은 복합할증구간 2.6km의 거리운임 2450원(2600m÷143m×135원)을 합하면 택시요금은 모두 6230원이다.

반대로 연초면사무소에서 시청으로 갈 경우 복합할증기점 종료점은 연초면사무소에서 2.6km지점이며 기본요금 2800원과 복합할증구간의 거리운임(600m÷143×135원) 560원을 합치면 3360원이다.

이후 복합할증이 해제되면서 시청까지 남은 3.4km는 일반거리운임이 적용된 2380원(3400m÷143m×100원)이 합산돼 총 5740원의 택시요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개선된 제도를 적용하면 전반적으로 요금이 소폭 내려간 가운데 같은 지점을 오가더라도 탑승지점부터 복합할증기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약간의 금액차이를 보인다.

특히 복합할증기점이 끝나는 2km이내 거리에 있는 면지역에서 택시를 타고 동지역으로 간다면 할증 없는 일반요금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개선된 제도를 적용하려 했으나 미터기에 설치될 복합할증 변경프로그램 개발이 늦어지는 바람에 오는 2월 1일로 부득이하게 지연됐다”면서 “일정에 차질 없이 모든 준비를 마쳐서 승객들이 택시를 이용하는데 불편과 불만을 줄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조정된 제도로 탑승지점과 복합할증기점이 어디냐에 따라 같은 곳(동·면지역)을 오가더라도 요금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서 택시를 이용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복합할증기점 표지판은 고현동에서 ▲사등면(수창아파트 오르막 2/3지점)▲연초면(맑은샘병원 인근 우진도기타일 앞)▲연초면(강변하우스 인근)▲연초면(소오비마을 거제풋살경기장 앞)▲연초면(신오비다리 건너 5m지점)▲일운면, 동부면(삼거리 마을 지나 갈림길 입구)의 6개와 옥포동에서 ▲연초면(옥포고등학교 입구 중고차 매매 상가 앞)▲장목면(구 덕포군부대 입구) 2개 및 마전동에서 ▲일운면(sk주유소 지나 관음암 버스정류장 앞) 등 총 9개소에 설치돼있다.

시는 이달 안으로 사등면에서 ▲장평동(국도우회대체도로 입구)과 ▲거가대로접속도로 덕포IC(국지도59호선 입구) 2개소의 복합할증기점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택시업계는 변경된 복합할증구간 제도에 대한 반발로 지난달 29일 오전 5시부터 5시간동안 운행을 거부했지만 시는 계획대로 다음달 1일부터 개선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약 시행 날짜 이후부터 변경되지 않은 복합할증요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당요금을 받거나 면지역으로 이동 할 때 승차거부를 하는 택시가 있다면 시 교통행정과로 신고하면 된다.

▲ 기 설치된 복합할증기점 9개소와 신규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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