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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우리 시에서 얻는 수익, 타 시의 세금으로 납부되다니...
[기고]우리 시에서 얻는 수익, 타 시의 세금으로 납부되다니...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5.01.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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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제 거제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담당
강웅제 지방소득세담당

거제시 1년 예산 규모가 6,000억원을 넘긴지 올해로 2년차로 2015년 당초예산은 6,213억원으로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6,213억원 예산의 세입구조를 보면 우리 시민들이 납부하고 있는 각종 세금으로 구성되는 지방세 수입이 1,700억원으로 27.37%를 차지하고 사용료, 수수료 등으로 받아들이는 세외수입이 541억원으로 8.72%로 순수 재정자립도는 약36%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나머지 세입은 지방교부세, 교부금, 보조금 등의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의존 재원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복지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욕구는 해마다 증폭되고 있다. 에 사회복지분야에 1,447억원, 환경보호에 1,138억원 두 분야에 예산의 41%를 지출하고 그 외 교육, 공공질서, 안전, 보건, 문화․관광, 상하수도 등 시민들의 삶 곳곳에 재정을 투여하므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시민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거제시는 다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세 수입 1,700억원중 682억원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는 세계적 경기 저하와 중국의 저가 공세에 고전하고 있는 양대 조선소의 법인세에 부침이 강한 세목이라 올해 전망이 밝지 않음도 현실일 것이다.

이러함에도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법 구조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세수증대 방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세수 누락 방지를 위한 철저한 세법적용 및 세무조사, 체납세 최소화를 위한 야간 체납세 징수독려, 전 세무공무원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시책 추진으로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으나 시민들의 충만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엔 현재 우리 시가 처해 있는 재정 여건은 여의치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거가대교 개통 후 부산과의 접근성 향상 등 일부 순기능도 없지 않지만, 내수 시장의 침체,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부산으로의 주소이전 등의 역기능이 더 많다 할 것이다.

특히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일부 고수익 자영업자들의 관외 주소지 이전은 ⌜지방세법 제89조에 의하면 거주자의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을 상대로 올린 수익을 우리 시 세수로 반영치 못하는 모순적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자녀 교육, 부모 부양 등 다양한 개인 사정들이 없지 않을 것이다. 또한 헌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는 좀 더 나은 거제시란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위해 우리 시에서 발생한 수익이 우리 시의 세금으로 납부되어 우리 시민을 위해 쓰일 수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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