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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소방서, 개정 소방법 적극 홍보 나서
거제소방서, 개정 소방법 적극 홍보 나서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5.01.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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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소방서(서장 윤종암)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령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거제소방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소방대상물에서 실시되는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서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소방시설관리업자와 관리사의 거짓점검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며 기존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부여돼 온 소방시설점검결과 보고 의무가 건축물 관계인에게 돌아간다.

일정 규모 이상의 화재위험 공사장에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어길 시 징역 또는 벌금형이 내려지는 규정도 시행된다.

다중이용업소특별법 개정에 따라 실내 칸막이 설치 시 준·불연재료 사용이 의무화되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지상층이라도 밀폐 구조일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조백수 예방안전과장은 "소방 관계법령 미숙지로 소방대상물(건물) 관계자가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자 소집교육과 안내문 수시 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인 안내·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령 관련된 문의는 거제소방서 예방안전과(689-9235)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15년부터 달라지는 소방관계 법령

 

1.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 시행

❖ 주요내용

○ (현행) 없음

○ (신설) 화재위험작업장에 대한 임시소방시설 설치 개정

- 화재위험작업의 정의
·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합하는 작업
·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작업
·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등

-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공사장
· 건축허가 동의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변경 공사장

-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 소화기 : 전 대상
· 간이 소화장치 : 연면적 3천㎡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4층이상 층의 바닥면적 600㎡이상
※ 옥내소화전 또는 대형소화기 설치시 면제
· 비상경보장치 : 연면적 400㎡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의 바닥면적 150㎡이상
※ 자탐, 비상방송설비 설치시 면제
· 간이 피난유도선 : 지하층·무창층의 바닥면적 150㎡이상
※ 유도등, 비상조명등, 피난유도선 설치 시 면제

❖ 시행일 : 2015. 1. 8.

 

2.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제도 운영기준 개선

❖ 주요내용

○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 (현행) 종합정밀점검 후 30일이내 소방서에 점검업자가 제출, 작동기능점검은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

- (개정)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 기존과 같음.
· 작동기능점검 : 점검 후 30일이내 소방서에 점검결과보고 ⇨ 불량사항 시정보완명령

○ 종합정밀점검 확대 시행

- (현행) 연면적 5,000㎡이고 16층이상인 아파트

- (개정) 연면적 5,000㎡이고 11층이상인 아파트

○ 점검결과 거짓보고시 관리업자, 관리사 행정처분 기준 강화

- 관리업자 ⇨ 행정처분 근거마련
· (현행) 점검결과 거짓보고시 과태료 처분만하고 법규미비로 행정처분 않음
· (개정) 거짓보고시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3차 등록취소 행정처분

- 관리사 ⇨ 위반행위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
· (현행) 거짓점검행위에 대한 1차 경고처분 후 1년이내 위반행위시 2차 행정처분
· (개정) 거짓점검행위에 대한 1차 경고처분 후 2년이내 위반행위시 2차 행정처분, 불성실 점검행위에 대하여도 행정처분대상 포함
※ 불성실 점검과 거짓점검 구분
· 점검사항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경우 ⇨ 거짓점검, · 부주의에 의하여 누락한 경우 ⇨ 불성실 점검

○ 점검결과 보고주체 개선

- (현행) 관리업자 ⇨ 소방서 보고

- (개정) 건축대상 건축물 관계인 ⇨ 소방서 보고
※점검업자 점검결과를 관계인이 거짓보고서를 강요, 유도하는 행위 처벌기준신설

○ 점검결과 불량사항 보완체계 개선

- (현행) 소방서에서 행정명령을 통한 수리 및 보완

- (개정) 시정명령을 접수 후 건축물 자체보완계획서 수립·보완후 소방서 보고 ⇨ 관계인

❖ 시행일 : 201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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