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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접수 중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접수 중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5.02.2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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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전 품목으로 확대…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

거제시는 밭농업 농가의 소득안정 도모와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밭고정직불제로의 전환과 함께 지원대상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안정 및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실경작자가 신청하면 되고 해당 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밭농업직불제사업 직불금은 ㎡당 밭고정직불금(모든 밭작물) 대상은 25원, 밭농업직불금(밭 재배 26개 품목) 대상은 40원, 밭농업직불금(논 재배 식량·사료작물) 대상은 50원이 지급되며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작물 밭 재배 26개 품목과 논 재배 식량·사료작물은 다음과 같다.

 

2015년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3월2일부터 6월15일까지 면․동사무소 및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대상농업인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올해도 작년과 같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과 통합 신청 방식으로 추진된다.

단 밭 동계작물과 논 재배 식량·사료작물에 대한 밭직불금 등록신청은 3월2일부터 31일까지로 해당 농업인은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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