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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청소년유해환경업소 단속
거제시, 청소년유해환경업소 단속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5.03.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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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지난 12일 거제경찰서, 삼성청소년선도119, 거제시자원봉사센터, 고현중학교학부모 샤프론 봉사회, 신현농협 풍물단원 회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합동으로 ‘새학기 맞이 건전한 학교 분위기 및 유해환경 추방을 위한 캠페인’활동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3월 새학기를 맞아 폭력없는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분위기 조성 및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선도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유해환경과 관련된 홍보물등을 배부했다.

특히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삼성청소년선도119에서는 곧 있을 화이트데이에 맞춰 사탕과 함께 홍보물을 배부해 청소년들로부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거제시는 이날 거리 캠페인과 별도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병행 실시했으며 편의점이나 일반음식점 등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을 홍보했다.(아래 개정내용 참조)

거제시는 지난달 23일부터 3월20일까지 상반기 학교주변 청소년유해환경 합동 단속계획을 수립, 지난 4일 장평동, 11일 옥포동 일원에서 유해환경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했으며 오는 18일 능포동 일원에서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청소년보호법 개정 내용(2015.3.25.시행 / 시행일로부터 6개월 계도기간)

『주세법』· 『담배사업법』에 따라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하는 자 또는 주류 및 담배 판매를 겸하는 영업자 등은 다음의 표시문구를 영업소 안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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