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중 27% 차지…4월1일부터 5개 기동 단속팀 구성해 집중 단속
거제시는 고질적 체납세를 정리하기 위해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현장 영치할 예정이다.
거제시는 3월5일 현재 시세 체납액 74억5000만 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0억3000만 원으로 시세 중 체납비율이 27%를 차지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 5개의 기동 단속팀을 구성하고 휴대용 컴퓨터(PDA)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을 활용, 시 전역에서 체납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 시 세무과 관계자는 “‘야간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의 날’을 집중 운영해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 담세력 있는 납세자가 세금 납부를 회피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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