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고급리더 과정 교육' 받다 16일 밤 검찰에 연행
거제시 공무원A씨(4급)가 지난 16일 오후 10시45분경 전격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혐의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1월14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특수수사담당 검사에 의해 아파트 허가와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풀려난 바 있다.
이에 따라 불구속 기소로 조사를 받던 중 A씨는 지난 2월11일부터 올 12월11일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중견간부 육성을 위한 ‘고급리더 과정’ 교육을 받기 위해 지방행정연수원에 입교했다. 연수교육 입교에 따라 A씨의 소속도 거제시에서 행자부로 바뀌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상동동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모 건설회사로부터 지역 유력인사 A씨를 통해 돈을 전달받았다는 혐의로 체포됐지만 이러한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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