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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생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초·중·고교생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5.03.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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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서민자녀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추진

년 50만원 내외 교육복지카드 발급지원, 거제시 6000여명 수혜예상
신청서 및 소득,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가액 등 증빙서류 제출

거제시는 지난 9일 경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시군별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일제히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도비 15억 원, 시비 30억 원 등 총 45억 원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거제시는 지난 16일부터 4월3일까지 3주 동안 토요일을 포함 집중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안내 홍보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27일 부시장(강덕출) 주재로 시민홍보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사업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서민자녀의 학력향상 및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다.

수혜대상은 실제 월소득액에 집이나 자동차, 금융재산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50%(4인 가구 기준, 월 실제 소득이 250만 원 정도)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교생 서민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연간 학생 1인당 50만 원 내외(초·중·고 차등지원)의 교육복지 카드를 발급받아 EBS교재비 및 수강료, 온라인 수강권, 보충학습 수강권, 학습교재 구입비 등으로 자율 선택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또 18개 시군이 교육여건과 지역특성에 맞게 시행하는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중 지원대상 학생이 참가를 희망한 사업의 참가비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유형으로는 학습캠프, 진로프로그램 및 명사특강, 자기주도학습캠프, 대학생 멘토링, 특기적성교육, 유명강사 초청 특강 등이 있으며, 방과 후 또는 방학 중에 시군별로 별도 공지되는 세부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다.

학부모는 조사 대상 가구원의 소득,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가액 등 증빙서류를 가지고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소득, 재산 등 증빙서류 필요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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