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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상의, 직장 내 개인정보보호법 및 성희롱예방 교육 개최
거제상의, 직장 내 개인정보보호법 및 성희롱예방 교육 개최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5.04.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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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상공회의소(회장 원경희)는 오는 27일(수) 오후 2시부터 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에서 우리시 관내 기업체 개인정보 취급자, 성희롱예방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안전조치 예방 교육 및 성희롱예방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날로 중요시 되고 있는 직장 내 개인정보보호 및 성희롱예방과 관련해 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업체는 법률이 정한 의무 교육으로 업체에서는 매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실시 사진 등 기록을 남겨야 과징금 및 CEO 징계 권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번 교육은 황인지 전문강사를 초빙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법정주의 ▲과징금(최대 5억) 관련, ▲ CEO 징계 권고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의 필요성, ▲각 사업장별 개인정보 처리방침 가이드라인 및 관리계획, ▲ 개인정보 유출의 유형 및 대처방안, ▲피해사례 및 보호방법, ▲직장내 성희롱예방에 대해 강의하며, 교육 참석자에게는 수료증도 발급 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5월 20일(수)까지 상공회의소 총무부(☎637-3830)으로 신청하면 되고, 교육장 여건상 90명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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