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상공회의소(회장 원경희)는 지난 27일(수) 오후 2시부터 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에서 우리시 관내 기업체 개인정보 취급자, 성희롱예방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안전조치 예방 교육 및 성희롱예방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날로 중요시 되고 있는 직장 내 개인정보보호 및 성희롱예방과 관련해 기업체 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황인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 주민등록번호의 수집법정주의,- 과징금(최대 5억) 관련, - CEO 징계 권고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의 필요성, - 각 사업장별 개인정보 처리방침 가이드라인 및 관리계획, - 개인정보 유출의 유형 및 대처방안, - 피해사례 및 보호방법, - 직장 내 성희롱예방에 대한 강의에 이어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한편 교육 참석자 80명에게는 수료증도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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