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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장 선거비용제한액 1억7천만원
거제시장 선거비용제한액 1억7천만원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4.01.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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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선관위, 제6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거제시 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 조우래)는 올해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 등을 확정해 24일 공고했다.

▣ 선거비용제한액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원)

비고

거제시장선거

170,000,000

후보자 1인 기준

경상남도
의회의원선거

제1선거구

56,000,000

제2선거구

50,000,000

제3선거구

52,000,000

거제시
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

50,000,000

나선거구

41,000,000

다선거구

42,000,000

라선거구

42,000,000

마선거구

42,000,000

비례대표거제시의회의원선거

51,000,000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선거구명

세대수

발송수량(매)

비고

거제시장선거

93,746

9,375

후보자 1인 기준

경상남도
의회의원선거

제1선거구

39,329

3,933

제2선거구

23,721

2,373

제3선거구

30,696

3,070

거제시
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

39,329

3,933

나선거구

9,732

974

다선거구

13,989

1,399

라선거구

15,099

1,510

마선거구

15,597

1,560

한편, 후보자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으며, 선거비용지출과 관련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비용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도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 등록 시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는 본인의 재산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수입․지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조우래 위원장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2월 21일부터 공식 선거일정이 시작된다고 보고 이번 지방선거를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예비후보자 단계부터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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