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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적조 피해 어가에 보험금 신속 지급
수협, 적조 피해 어가에 보험금 신속 지급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5.08.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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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거제 남부면 연안에서 참돔 등 양식수산물 집단 폐사 사고가 접수되면서 올해 첫 적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수협중앙회가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어업인의 보험금 청구가 접수되면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급속한 일조량 증가 등으로 8월 초 경남과 전남 연안해역에 발생된 적조가 남해안 전역과 동해안까지 확대되고 있어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운영 중인 수협은 “어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 적조 피해 어가에 보험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 피해 어업인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수협은 사고 접수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손해조사에 즉시 착수하는 동시에 수산물이 적조로 폐사했음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확인 후 보최종 보험금 결정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50% 상당액을 선지급할 방침이다.

수협 양식보험 담당자는 “적조 피해 발생 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어업인은 인근 수협으로 사고 접수를 하면 보상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적조와 같은 자연재해 피해양식어가 보호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 중인 정책성 보험으로, 피해액을 실손 수준으로 보상하고 있다.

대규모 적조 피해가 발생한 2013년과 2014년에도 115 양식어가에 대해 총 157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재해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복구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년 상반기 양식보험 가입은 2014년 상반기 2,360어가 대비 20.6% 순증한 2,847어가로서 보험 가입이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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