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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한 과속방지턱, 높이·길이 제각각...오히려 안전 '위협'
안전 위한 과속방지턱, 높이·길이 제각각...오히려 안전 '위협'
  • 백승태 기자
  • 승인 2015.09.02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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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도색 벗겨지고 기준 안맞아, 보수·정비 시급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위해 거제시내 곳곳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상당수가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 시민과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보수ㆍ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방지턱에 도색된 방사선 도료 색상이 훼손, 야간에 눈에 뛰지 않는 것은 물론 높이와 길이도 제각각이어서 오히려 차량파손과 사고 위협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과속방지턱의 규격은 길이 3.6m와 높이10cm며 눈에 잘 띄도록 흰색과 노란색으로 약 45~50cm 폭으로 교차 도색해 설치돼야 한다.

또 운전자들이 과속방지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30∼100m 이내에 교통안전표시판을 설치해야 하고 설치간격은 일정한 주행 속도 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20∼90m 간격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거제시내 과속방지턱 상당수가 도색이 벗겨져 있는 등 반사성능이 미흡해 재도색이 시급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 특히, 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은 극히 드물어 운전자가 갑자기 나타난 방지턱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통과함에 따라 차량이 파손되는 등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설치된 방지턱 상당수가 폭이 좁고 높이가 높아 차량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신체적 충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일운면 소동리와 하청면 석포리 및 유계리 등 시내 시·지방도 곳곳의 과속방지턱이 규격에 맞지 않는 실정이다.
운전자 박모씨(42ㆍ여)는 "일운면 한 도로의 경우 방지턱이 너무 높은 탓에 서행을 해도 몸이 심하게 요동을 친다"며 "이곳 과속방지턱 인근에는 가로등도 없어 어두운 밤시간이면 운전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상동동 한 도로의 방지턱도 사정은 별반다르지 않다.

이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에는 시커먼 차량 바퀴 자국들로 도색이 심하게 벗겨져 있었으며 차량 하부에 부딪친 흔적과 바퀴자국이 곳곳에 남아있다. 특히 과속방지턱 인근 사무실들은 차량 하부가 방지턱과 충돌하는 ‘텅 텅’하는 굉음으로 하루에도 수십차례씩 깜짝깜짝 놀라는 지경이다.

운전자 이모씨(55. 남)는 “갑자기 나타난 높은 과속방지턱 앞에서 속도를 제대로 줄이지 못해 차량 하부가 파손됐으나 손해보상을 청구할 마땅한 곳도 없고 해서 억울한 마음만 다스려야 했다”고 하소연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거제시는 시내 과속방지턱 개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관리로 빈축을 사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속도를 제어해 교통사고를 막기도 하지만 잘못 설치하면 차량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차 사고를 유발해 인명피해까지 일으킬 수 있어 제대로된 설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속방지턱 설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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