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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음주운항 어선 검거
통영해경, 음주운항 어선 검거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5.09.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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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 불시 단속 지속 운영 계획, 음주선장 알콜농도 0.057% -
 

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지난 2일 낮 1시 15분경 통영시 욕지면 두미도 북방 2마일해상에서 술을 먹고 어선 A호를 운항한 B씨를 적발하여 음주운항 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며, 지난 2일 낮 1시 15분경 욕지도 인근 해역 불시 음주운항 단속중 경비정을 보고 도주하는 A호를 발견하고 선장 B씨를 음주운항 불시검문검색 실시하였으나, 강한 술 냄새를 풍겨 음주측정 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 0.057%으로 음주운항이 확인되었다.

검거된 선장 B씨(56세, 통영거주)는 거제선적 연안자망어선 A호(3.75톤) 선장으로 지난2일 새벽 5시경 통영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경남 통영시 욕지면 두미도 인근 해상에서 점심식사하면서 소주3잔을 마신 후 같은날(2일) 낮1시경 조업을 종료하고 입항 차 음주운항을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음주운항은 해사안전법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선장 B씨는 해사안전법 제41조1항을 위반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의 처벌을 받게 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선박 침몰, 파손은 물론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며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시 지속적으로 해상음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해상음주 운항 행위 근절을 위해 해수산 종사자 대상 지속적인 홍보․계도활동과 단속활동을 통해 안전한 바다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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