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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부동산’유사명칭 불법판결을 반기며
[기고]‘부동산’유사명칭 불법판결을 반기며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5.09.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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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손영민/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 대의원 ·칼럼니스트
 

최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카페’라고 표시된 간판을 설치하고 ‘발품부동산’등 공인중개사임을 연상시키는 명칭으로 광고하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이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발품부동산' 및 '부동산카페'라고 표시된 간판을 설치하고 '발품부동산 대표라는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인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를 하거나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을 보이므로 공인중개사법 규정에서 말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 했다.

부동산 업계로서는 참으로 반가운 판결이다. 필자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불법중개행위 척결을 위해 10여 년간 공인중개사협회 회직자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도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 하고자 한다.

이 땅에 공인중개사제도가 도입 된지가 어언 30년이 되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수십만 명이 응시하는 이유는 중개업시장에 대한 진입이 다른 전문자격사 제도 시장의 진입보다도 쉽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기인 한다.

따라서 자격시험 응시자의 조건을 확대,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변호사의 배출을 위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조치는 시사 하는바가 큰 것으로 부동산관련 전공자나 관련업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행 공인중개사 시험이 절대평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상대평가제로 환원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노후 안식처로 인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자격검증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전문성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른 전문자격사 제도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관련법령의 개폐나 정부의 변화, 정책 변화 등으로 전문지식습득 및 활용 등의 보완이 필요한바, 이를 위한 관련 교육기관이나 체계적인 지원이 없다는 것에 기인한다.

 경·공매입찰신청대리가 가능한 지금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시험과목도 조정되어야 한다. 경·공매입찰신청 대리 업무는 민사집행법을 시험과목에 추가함으로써 대비하도록 해야 하고 자격취득 후 별도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관련경력을 쌓아 전문가로서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공인중개사 업무영역의 확대에 따라 협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이에 발맞추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부동산의 관리, 분양, 경·공매, 컨설팅업무 등은 관련 법규 지식 및 실무경험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이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계를 불신 하게 만드는 자격증 대여, 무등록자, 불법 중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자격증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법 중개행위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의 신고 제도를 체계적이고 단순화하여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근절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최근, 인터넷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도 부동산관련 명칭을 사용한 커뮤니티가 비일비재하며 현장에서는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해 불법 무등록중개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다. 이밖에도 다양한 경로의 방법을 통해 불법 무등록중개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많은 관심과 다양한 관련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여 국민의 편익을 고려하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적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재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예컨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일본의 경우처럼 매매업을 허용하여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즉 부동산 컨설팅이나 분양대행 등 법제화 되지 않아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분야를 중개업자의 전속업무화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매매업을 허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공인중개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거래당사자로서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해지에 따를 계약금 몰수 등의 위약금 약정을 제한하도록 하는 입법상의 조치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중개업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국민에 대한 편익제공 내지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업무영역에 대한 확대 및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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