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근로자 12명이 적발, 형사고발조치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지청장 이경구)은 경남 고성군 소재 조선소 내 사내협력사 근로자를 대상으로『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노동청은 이들이 부정 수급한 총 3천1백여만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은 재취업하였으나, 사업주의 묵인 또는 방조 하에 4대보험을 미신고하고, 근로자는 이를 악용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다.
특히, 부정수급자 황 모 씨 등 12명은 거제소재 △△에서 퇴사한 이후 ◯◯기업에 재취업하고 있는 기간중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은 자들로, 재취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과 친ㆍ인척 등 타인 명의 은행 통장으로 임금을 수령하는 등 계획적으로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경구 통영고용노동지청장은“행정정보망이 정확해지고, 부정수급 제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며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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