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3:23 (금)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 변경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 변경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4.02.21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경상남도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관할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선거비용 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이 변경됐다. 거제시장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7천만원이며, 홍보물 발송 수량은 9,375매로 동일하다. 도의원 선거는 수양동의 지역구 변경에 따라 제한액과 홍보물 발송 수량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제1선거구는 5천4백만원에 3,381매, 제2선거구는 5천2백만원에 2,925매, 제3선거구는 5천2백만원에 3,070매이다.

▣ 선거비용제한액
선거구명선거비용제한액(원)변경사유비고
거제시장선거170,000,000해당없음후보자 1인 기준
경상남도의회의원선거제1선거구54,000,000 선거구역변경
제2선거구52,000,000
제3선거구52,000,000 해당없음
거제시의회의원선거가선거구50,000,000 해당없음
나선거구41,000,000
다선거구42,000,000
라선거구42,000,000
마선거구42,000,000
비례대표거제시의회의원선거51,000,000 해당없음추천 정당별

※ 변경사유 : 법률 제12393호「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공포:2014.2.13.)의거 선거구 관할구역변경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선거구명세대수발송수량(매)변경사유비고
거제시장선거93,7469,375해당없음후보자 1인 기준
경상남도의회의원선거제1선거구33,8023,381선거구역변경
제2선거구29,2482,925
제3선거구30,6963,070해당없음
거제시의회의원선거가선거구39,3293,933해당없음
나선거구9,732974
다선거구13,9891,399
라선거구15,0991,510
마선거구15,5971,56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