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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 운영 관련하여!
[기고]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 운영 관련하여!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4.02.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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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에코투어 김영춘

우리 거제시는 UN의 권고사항에 따라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를 2000년도에 구성 하였고, 그 당시의 [거제환경선언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2001년 11월 ‘거제시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UN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거제건설을 지향하는 시의 환경정책수립 및 추진에 있어 시민이 참여하는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 2조(기능)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늘푸른거제21의 연구, 실천, 평가사업 추진 2. 환경정책 개발ㆍ자문 및 정책제안 3. 환경정책 수립 및 심의 등을 위한 해당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

4. 환경보전 및 대단위 개발사업 등으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협의”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각계의 시민이나, 시의원, 공무원, 학계, 기업, 그 밖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책분과위원회’ ‘실천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책분과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늘푸른거제21의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 및 평가

2. 환경정책의 개발ㆍ자문 및 정책제안

3. 환경보전 및 대단위 개발사업 등으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협의

4.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실천분과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늘푸른거제21의 목표달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실천

2.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및 실천운동 전개

3. 환경개선 보전프로그램개발, 자연훼손, 환경오염 감시활동

4.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위에 언급한 내용만을 보아도 거제시의 환경정책 수립 및 대규모 환경을 훼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관여하여 자문 및 협의를 하였어야 함이 합당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조례 제정이후 2002년부터 2014년인 현재까지 13년차에 접어든 위원회는 그동안 우리 거제시의 자연환경과 관련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해 왔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1). 노자산의 석산 개발사업에 대하여,

(2). 계룡산에 건설된 골프장과 관련하여,

(3). 현재 거제시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중인 고현바다 매립사업에 대하여 협의하고 자문을 한 내용이 있었는지,

(4). 200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거제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경상비 및 사업비 지원금이 얼마 인지 년도별로 밝혀 주시고,

(5). 2002년부터 현재까지 2년 임기의 위원 명단을 임기별로 공개하여 주시고,

(6). 2014년 올해에 새로운 임기의 위원 위촉 및 임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위원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위촉 임명을 해 왔었는지도 밝혀 주시고,

(7). 2002년부터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 내용을 년도별로 밝혀 주십시오.

(8). 조례 11조(안건제출) 2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안건 으로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환경정책의 계획수립 2. 환경보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거제시에서 위원회에 제출한 안건 및 협의 내용도 모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답변을 받으면 지금까지 거제시에서 위원회에 지원한 모든 경상비 및 사업비 금액을 알게 되겠지만, 현재까지 위원회는 인터넷홈페이지 조차도 없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을 해 왔었는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알고자 하여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년 세금으로 지원된 비용(아마도 누적 금액은 10억원은 될 것으로 봅니다만은)에 비하여 위원회의 활동은 미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운영 방식처럼 소극적으로 계속 운영을 해나갈 예정이시라면 위원회를 폐지하여 시민 세금을 아끼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앞으로도 계속 시민 세금을 지원하여 위원회 운영을 해나가고자 한다면 조례의 목적 및 기능 등의 조례 개정을 통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그에 근거하여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위원회가 되도록 거제시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운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에는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 등에 대해서만 다루게 되어 있지만 위원회 주최로 관광토론회를 개최 하기도 하였습니다. 거제시 차원에서는 관광토론회가 필요한 것이지만,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에는 ‘관광’ 이라는 단어 하나 언급되어 있지 않기에 위원회가 할 수 있는 토론회가 아닙니다. 그러함에 사업비를 지출한 것은 감사에서 지적 대상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은 거제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가 거제환경선언문과 조례에 근거하여 제 역할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거제시는 거가대교 개통 전후로 난개발에 신음하고 있다는 지역 언론의 기사를 자주 접하고 있지만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환경보전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집중하여야 할 위원회는 지금까지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하였고 이는 위원회의 직무유기입니다.

이번 문제 제기를 계기로 UN의 Agenda21 정신에 부합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답변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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