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3:23 (금)
서순영 재판장
서순영 재판장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5.10.29 10:43
  • 댓글 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서복이 2016-03-14 11:15:13
큰아버지 못다하신 일 이 진찬이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꽃 무국화 벌래가 많고 사철 프르지 못하니 나라가 금방 질 수 있으니 사철 푸른 동백꽃과 같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1956년 변호사가 판 검사 결탁없이 승소할 수 었는 시대라면 나는 그런 변론 안한다고 사법부를 떠니셨다 나는 이런 큰아버지를 현실도피형이라고 하였다, 나는 지금 그런 사법부를 개기위하여 여기에 섰다

서복이 2016-03-14 11:33:47
신영철 전 대법관은 199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항고 51부 재판장이었다 본인의 부동산 특단의사정이 없음에도 정치권력 자들이( 김덕룡 전의원 이일로 공천권 박탈당함) 특단의사정이 없음에도 3년기간도래전 처분하여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항고부에서 신영철을 직법 만나 매월이자를 불입하기로 약정한 사실이나 근저당계약기간 3년우선할 별도 대출기간 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3년도래전 처분이라고 울고 불고

서복이 2016-03-14 11:37:24
하면서 살려 달라고 나는 울 큰아버지 동상을 만들기 위하여 여라몸으로 건출업을 26살 때부터 하였다 그런후 경매신청서에 첨부된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빼버리고 결정문에 근저당 설정게약서 제1조 4가항 3년 기간은 대출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기각하였다 차한성 민사 16부 서울고법 판사는 판결문에 별도로 다른기간의 정함이 없을 경우 3년기간으로 인정한다고 판결하였다,

서복이 2016-03-14 11:41:58
피고신한은행이 삼성으로가신 김상균재판장에게 자백하기를 담보물이 1999,12,6일 처분된 후 배당금 받기위하여 3년기간 전 처분이 위법이라 대출기간 2년기간과 이율 16% 약정서를 변조하여 경매신청서에 첨부된 이울과기간이 공란인 약정서와 바궈치기하여 경매신청서에 이율과기간을 보충하였다고 자백하여 이 자백증거로 건물원상회복 사건에 대법원서 신영철이 자기가 처분한 경매사건 신리불속해우사유로 기각하였다

서복이 2016-03-14 11:46:18
5번글
자신이 결정한 위법한 경매사건에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처분하자 대법원민사 3부 재판부에서 대법원안에서도 신영철이가 잘못처분하여 골치아프다고 소문이 났다고 한다,
내가 어떤집안 자손인데 사기행위를 하겠는가 건물을 ?빼앗가간 전 김영삼 정부 3인이 절대로 경매가 무효되는 일 막아주기로 하고 경매신청한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는 나를 신우너조회에 사기군 스파이등으로 올려놓았다 사기전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