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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경사도 완화 개정 조례안…제7대 시의회 ‘시험에 들다’
산지경사도 완화 개정 조례안…제7대 시의회 ‘시험에 들다’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4.07.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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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민단체 18일 성명서 통해 반대목소리 높여
허가과정에서 산지경사도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삼성협력업체 기숙사 공사현장

시민들 “거제시가 현행 18조2항 부족한 내용 채워 경사도 완화 명문화 시도 한다” 일침

거제시가 사실상 산지경사도를 완화하는 거제시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오는 22일부터 개회되는 제170회 거제시의회임시회 상정하면서 의회에서 심의되기 전부터 이미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거제시에 따르면 기존의 시 도시계획조례 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2항에 명시된 ‘제1항의 규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3항으로 개정하고 여기에 제4항과 5항을 신설한 조례안을 상정해놓고 있다.

시가 개정한 조례안의 핵심인 제18조3항은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해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고, 평균 경사도가 20도 초과인 토지에 대해서도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제시는 이 조항과 관련해 ‘거제시도시계획조례 18조 2항을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것이며 기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거제시 관계자는 “이 개정조례안이 산지경사도를 완화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이 개정 조례안을 산지경사도를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독소조항’으로 간주하며 거제시가 조례개정안을 철회하거나 수정해 의회에 상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2013년 8월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는 조례상 (산지평균경사도) 20도 제한 규정을 어기고 평균경사도 23도에 해당하는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기숙사를 허가해 주었다”면서 “혹시라도 이번 조례개정안이 당시의 허가를 뒤늦게라도 합법화하려는 속셈은 아니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한 “경사도 완화는 난개발을 부추기고 그 결과 거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해치는 주범이 될 것”이라며 “만약 25도 정도로 5도 정도만 완화 할 때 산지 350만평이 개발 광풍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거제시가 평균경사도 20도를 완화하는 개정내용을 삭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수정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거제시의회는 평균경사도 완화하려는 시도를 단호하게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시민단체 뿐 만 아니라 상당수 시민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들은 “산지경사도 20도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 거제시가 필요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게 되면서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면서 “이번 거제시가 상정한 조례개정안은 수정되거나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행정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권한이 더욱 막강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재량권을 남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행위 업무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9월 거제시가 산지경사도 23도의 삼성중공업협력업체 부지를 허가하면서 특혜논란을 낳았던 18조 2항의 부족한 내용을 채워 명문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편으로 이 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거제시와 시의회간에 해석을 놓고 상당한 이견을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전문위원실에서도 이번 상정된 개정조례안(18조3항)은 산지경사도 완화의 성격이 짙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4일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이 개정조례안을 의회가 어떻게 처리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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