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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입주민들 “부당이득금 토해내라”
뿔난 입주민들 “부당이득금 토해내라”
  • 원용태 기자
  • 승인 2014.11.11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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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3차 등 거제 5개 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진행 중

거제지역 임대아파트들이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분양가를 산정한 건설사를 상대로 잇달아 분양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나섰다.

특히 유사소송을 제기한 다른 아파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법의 판결이 주목된다.

지난 1월 29일 올해 첫 분양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접수했던 덕산3차 베스트타운 입주민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의무임대기간이 끝나고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건설사가 분양가를 높게 잡았다면서 법무법인 청명을 소송대리인으로 한 분양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덕산아내2차를 비롯, 미진무지개아파트, 미진참사랑, 신우스위트빌 등 5개 아파트도 현재까지 아파트 사업자(덕산종건, 미진이엔시, 신우산업개발)를 상대로 분양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아파트 입주민들은 임대아파트가 분양되면서 해당 건설사가 분양가를 책정할 때 ‘실제 건축비(택지비+건축비)’가 아니라 분양가 상한액인 ‘표준건축비’로 산정해 건설사가 챙긴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 법무법인 '청명' 담당변호사가 덕산3차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 설명회를 열고 있다.

실제 지난 2011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 범위 안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 한다”는 판례를 내린 바 있다.

예를 들면 표준건축비가 평당 500만원이 산정되고, 실제건축비가 300만원이 투입됐다면 평당 분양가는 300만 원 내에서 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연이은 줄 소송의 배경은 전국적으로 임대아파트 사업자를 상대로 주민들이 제기한 분양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속속 내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0월, 청주지법 제11민사부는 청주시 상당구 부영아파트 분양전환 289가구 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취득세 과세자료를 실 건축비로 인정, 가구당 668만 4000원에서 1336만 9000원까지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해 11월, 창원시 진해구 남명플럼빌리지 270여 가구 주민이 낸 소송과 관련해 법원은 남명산업개발(주)에 입주자 가구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최근 8, 9월에는 김해시 장유마을 입주민들이 임대아파트 사업자인 부영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친 소송 끝에 잇따라 승소했다.

일부 승소이긴 하지만 법원은 부영이 책정한 분양 전환금액이 법정금액보다 과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주민들이 청구한 부당이득금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뿐만 아니라 제주와 광주 등 전국적으로 뿔이 난 입주민들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청명은 현재 해당 거제 아파트들의 분양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내용은 밝히기를 꺼려했다.

청명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못 밝히는 점 양해 바란다”면서 “단지 소송이 잘 진행돼 가고 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까지 거제 내 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결은 나온 게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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